정부, 천안함 폭침 유산 5.24조치 ‘무효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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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안함 폭침 유산 5.24조치 ‘무효화 선언’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5.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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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실효성 상실, 남북 협력에 더이상 장애 안된다"
정례브리핑서 답변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례브리핑서 답변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20일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유산인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무효화를 선언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두 달 전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방침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남북경협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인도적 지원마저 불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일부 내용이 완화되긴 했으나 현재 공식 해제·폐지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북한의 인정과 사과 없이 사실상 5·24조치를 무효화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1969년 벌어진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사건에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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