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연기에 한숨 돌린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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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연기에 한숨 돌린 금융사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5.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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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검사 대상 축소 ‘불가피’
금감원 "긴급 사안은 제한적 검사"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시기가 지연되며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시기가 지연되며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불거지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지연되면서 금융사들이 한 숨 돌리는 눈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하는 검사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유동성 관리 실태, 해외부동산 펀드 리스크 관리,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검사 시기도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검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금융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사와 최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이 종합검사 대상이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국내외적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금융사에 현장검사를 나갈 때는 금융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한 달 전에 통지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사가 회사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거나 금감원에 자진신고(자발적 보상)하면 과태료와 과태료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23조 1항을 살펴보면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함에 있어 △위법 부당 행위 정도 △고위 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 신고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자금 쏠림 현상으로 인해 금융사의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경우 대비할 기간도 늘어 한시름 놓이는 건 사실이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오히려 자진신고로 당국의 제재 감경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일엔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대신증권과 KB증권을 상대로 부문검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상시감시와 서면검사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검사는 시기 특정이 불가피하지만 소비자 보호가 긴급한 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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