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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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5.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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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 100여건이 통과됐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한 20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간이 될 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넓힌 고용보험 개정안, 피해자들의 오랜 농성 끝에 여야가 극적으로 배상조항을 삭제하면서 합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을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과거사법 등이 통과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학교 내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개정안 등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웹하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도 폐지됐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인증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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