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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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0.05.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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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 피해 최소화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출산시기로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도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를 지원한다.

피해경감제는 친환경제품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며, 유해야생동물의 후각, 미각 등 감각기관 자극으로 혐오감 등을 유발해 농작물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피해경감제를 사용해 퇴치하는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피해경감제를 사용해 퇴치하는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피해지역에 1.5m~2m 간격으로 피해경감제를 1개씩 매달아 설치하면 1포당 30개(330㎡ 효과)가 들어있어 약 2개월간의 효과가 지속된다.

시는 2019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100여 농가(100,320㎡)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여 농가(150,1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농가, 산림과 연접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농가, 소규모 농가 및 고령농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해야생동물 출몰 지역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통장과 협의 후 선정해 배부하게 되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 및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총기 포획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효과 등 야생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으로 앞으로 확대 추진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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