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험물, 이제는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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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험물, 이제는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자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05.2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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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소방령 김인섭
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김인섭
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김인섭

[매일일보] 사계절 관계없이 화재에 취약한 요소를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위험물이라고 꼭 말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 소방서에서는 위험물 화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대한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인의 법령 미숙지로 인해 위험물 저장, 취급에 따른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하는 대상이 적지 않다.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며,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고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다른 법에 비교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허가받아야 할 위험물의 종류와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한다.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중 주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기어유 등이 위험물에 속한다.

이러한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할 때 위험물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이것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라 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절차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무허가 위험물이 되는데,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법한 허가 진행 절차를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

위험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대형재난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위험물 취급업체에선 위험물을 취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킨 안전이 타인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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