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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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 실시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5.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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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 억제를 위해
서해해경, 선박연료유‘황 함유량’일제 점검 실시(사진/서해해경청제공)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의 주범인 ‘황 함유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청 및 소속 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려 대기환경 악화 주범으로 알려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방법은 서해해경 관내 영해 안에서 운항하는 불특정 대한민국 선박 대상으로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여 1차적으로 서해해경 분석계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1차 시료 분석결과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시 한국석유관리원에 2차 분석을 의뢰하여 최종 위반여부를 결정한다.

서해해경 이승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해양종사자들이 선박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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