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지구 현금청산자 손실보상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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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지구 현금청산자 손실보상협의 진행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5.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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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냉천지구 조감도 (제공=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지구 조감도 (제공=경기도시공사)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한다. 공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 지난달 토지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약 11만9000㎡부지에 2329세대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 고시돼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개시됐다.

다음달 18일까지 사업지구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히 주말에는 당직제도를 운영해 평일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보상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는 주민편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 분들을 위해 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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