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월 정신 헌법에 담자” 개헌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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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5월 정신 헌법에 담자” 개헌특위 구성 제안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5.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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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 요구에 화답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5·18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의 헌법전문에 담을 것”이라며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자리잡게 하는 방안으로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신바 있고, 지난 20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검토됐던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들께서 동의하여 5·18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대표는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명령임을 모든 공직자는 깨닫고 철저하게 준수하는 국가적 전통과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여야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을 것과 국민통합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을 호소했다.

한편 안 대표는 전날 특별성명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은 특정지역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보수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진보의 대한민국 현대사가 따로 있지 않다”며 “여당의 5·18과 야당의 5·18이 다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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