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공인인증서 폐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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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서 공인인증서 폐기할 듯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5.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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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배상 조항 삭제키로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야는 18일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공인인증서가 폐기되고, 쟁점이 됐던 과거사법의 배상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999년 도입돼 시장 독점으로 사용자 불편을 가져온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블록체인 등의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이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많았던 과거사법의 배상 조항도 삭제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협의를 통해 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20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조항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통합당은 배상 의무가 강제되면 비용이 부담될 것이라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본회의에서는 전자서명법과 과거사법 개정안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 민생법안들도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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