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父 독립유공자 심사회의록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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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父 독립유공자 심사회의록 비공개 정당”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5.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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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가보훈처 상대 패소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친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관련 기록을 요구했으나 국가보훈처가 공개하지 않아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훈처의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통합당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과 심사 본질 등을 고려하면 회의록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운동 등의 심사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어렵기에 당시 위원들의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결과 도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손 의원의 아버지인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6번이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7번째 심사에서 독립유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 7번째 신청 당시 손 의원이 피 보훈처장을 만난 것이 드러나면서 통합당은 이에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보훈처의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결과와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공개되면 신청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며 "이 경우 심사위원들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의록을 익명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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