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공영주차장을 정상운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오는 18일부터 오는 5월 18일부터 주차요금 징수 외 고객과의 접촉은 금지할 계획이다.
정상 운영하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가지 노상주차장 27개소 283면과 옥동공영주차장 318면, 터미널공영주차장 304면이다.
또한 탄력적으로 시행하던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18일부터 31일까지의 1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모든 단속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않았지만, 방역체계가 갖춰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 내 주차 질서를 유지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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