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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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5.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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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22개 안건 의결
양천구의회는 14일 오전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양천구의회는 14일 오전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14일 오전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상정된 22건의 안건처리 및 임정옥 의원과 이인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임정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한 대책 수립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인락 의원은 신정2동주민센터 신축 건립과 관련, 발언했다.

 지난 13일 오후에 열린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에 윤인숙 의원, 부위원장에 공기환 의원을 선임한 후 약 70억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지원 예산을 원안가결 시켰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진환 의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식 의원)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상희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호 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호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공기환 의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정순희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숙 의원)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준희, 임정옥 의원) 등 10건이다.

 구청장 제출 안건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이 원안가결 됐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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