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법인에 파면 요구 및 형사고발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교공금 5억여원을 횡령・유용한 사립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형사고발했다.
교육청은 14일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립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직원 B씨가 학교공금 5억여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행정직원 B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59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금 총 5억7,305만여 원을 개인계좌로 무단 인출해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B씨는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임의로 소지하고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유용해 왔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B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파면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씨와 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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