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항공촬영 위반건축물 4348건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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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항공촬영 위반건축물 4348건 현장 조사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0.05.1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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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조사, 건축물 무단 증축・용도 변경 등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고발 등 행정조치
마포구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건축물 4348건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6월까지 현장 조사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건축물 4348건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6월까지 현장 조사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6월까지 현장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건축물 4348건으로 마포구 관련 부서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의 무단 증축 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 시기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현장조사는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구가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구 관계자는 “매년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건축물 묵인, 해결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현장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은 현금을 수수할 수 없으며 만약 이와 같이 금품을 요구할 시 즉시 경찰관서(112) 또는 마포구 도시안전과(02-3153-9472~9479)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구는 이번 현장 조사와 더불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제작한 리플릿을 활용해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번 현장 조사와 이어지는 정비과정을 통해 지역 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도시미관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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