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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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지급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0.05.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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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 지역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철원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철원군의회는 5월1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강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철원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130여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호와 도움에 대한 사각지대 없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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