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기본法 평등원칙 반하는 법·규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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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기본法 평등원칙 반하는 법·규제 개선돼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5.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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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시책의 재량권 남용과 개별법의 불합리한 규제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본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정책연구단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업계 전문가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명지대학교 법학과 송재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교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먼저, 송재일 명지대 교수는 ‘중소기협동조합 중소기업자 지위인정 방안’을 발표했다. 송 교수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시책에 따라 필요하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차별”이라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지원·부담금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농협․신협 등은 조합원 배당소득에 있어 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혜택이 매우 작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역산단·상점가 조합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며 영국·독일 등 해외 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다. 윤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통상가가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김상기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황재목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대와 협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정부 지원시책에 있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21대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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