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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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5.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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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청 전경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이번 선정대리인 제도가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를 지원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는다.

영세 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칠곡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 보호관 또는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지방세 감면 등 도움이 되는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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