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에 생산원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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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에 생산원가 지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5.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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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계약재배 360여농가 혜택, 2개월간 수입없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혜택
코로나19로 수확을 포기해 자체 폐기한 얼갈이 배추 (사진제공=전라북도)
코로나19로 수확을 포기해 자체 폐기한 얼갈이 배추 (사진제공=전라북도)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 연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학교급식용 계약재배 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전북도는 지난 2개월간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이 납품처를 잃어 자체 폐기하거나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2차 추경 예산에 22억 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생산원가를 산출하고, 지원 대상 농가는 지난해 3월~4월 납품물량(560톤)을 기준으로 잡고 실제 납품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는 등 발빠른 행보로 5월 중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도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 하고 있는 360여 농가와 서울시 도·농상생 프로그램에 의해 계약재배한 농가에게 생산비 일부(51.5%)를 현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3월~4월에 소비촉진 특판에 의해 소진된 친환경농산물 물량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와 같이 전북도가 계약재배 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그동안 로컬푸드 활성화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해 계약재배를 독려해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최초 농산물 학생 꾸러미 배송사업을 도교육청과의 협업으로 이끌어 낸 것과 직접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었던 점은 적극행정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계약재배 농가와 더불어, 지난 2개월간 일거리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납품이 전면 중단돼 존폐위기까지 몰렸던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군마다 설치돼 지난 2014년부터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농가와 계약재배해 학교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된 영농법인으로 현재 392명이 종사하고 있다.

강해원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피해 농작물에 대해 생산비 일부를 현금 보전해줌으로써 계약재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가와의 기획생산체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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