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노무사가 찾아가는 영세업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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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노무사가 찾아가는 영세업체 컨설팅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5.1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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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 대상 노무사 방문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조사․실행․이행관리까지 3차 컨설팅… 사업장별 1:1 맞춤형 매뉴얼 제공
이달 22일까지 신청, 사업장 20곳 선정… 컨설팅비 무료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인사․노무 컨설팅을 무료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나빠지는 등 노사 관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구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희망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는 전문 노무사와 사업장이 1:1 매칭돼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조사 △실행 △이행 관리 등 3단계 프로세스로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우선 1회차 방문 시 노무사가 사업주와 면담 후 서류를 살피며 전반적인 컨설팅 방향을 정한다.

 두 번째 방문 시, 노무사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또한 노동관계법․근로계약서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하고, 사업장 지원 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최종 3차 방문 때는 사업장에서 컨설팅 내용을 반영해 취약점을 보완했는지 살피고, 함께 논의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정리한다.

 구는 체계적 경영 지원을 위해 지난해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남부분회, 영등포구상공회, (사)영등포구소상공인회, (사)서울소공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소규모 사업장 희망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하면 되며, 이메일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20개 사업장을 선발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대규모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또는 점포 면적이 300㎡ 이상인 슈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02-2670-3441)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상권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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