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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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5.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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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들 위해 기간 늘려
내달 1일까지 구청강당에 합동신고센터 운영
구로구가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단,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단,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가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단,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0일 구가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로구는 6월 1일까지 구청 5층 강당에 합동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그동안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마련했다.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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