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집단감염 비상’…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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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감염 비상’…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5.08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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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왼쪽)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용인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중대본-지자체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왼쪽)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용인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중대본-지자체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에 대한 이 같은 조처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해당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이태원 클럽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입장 시 신분증 확인 등 유흥시설이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시설 입장 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을 추가했다.

특히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관리자가 입장 시 출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권고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확인됐다. 그가 2일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에서만 12명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클럽이 밀집·밀폐된 상황이었고 방문자들이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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