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에 시민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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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에 시민반응 싸늘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5.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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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방침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이해의 여지는 있으나, 과도하고 일방적한 방침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1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는 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말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민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며 “방역에 비협조적인 집단이나 기관이 아닌 개개의 시민들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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