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에게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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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에게도 알려주세요
  • 매일일보
  • 승인 2020.05.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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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이한나
부산서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이한나

[매일일보] 최근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아직 명확한 개념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지만,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성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범죄’를 뜻하는 사이버성폭력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 유포협박, 사진합성, 성적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몸캠피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금품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성착취물 촬영 및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더욱 아이들의 온라인활동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등 관련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인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아이템, 상품권 등을 제공할 경우 경계해야 하며 개인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위치정보에 의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게시해야한다는 점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신고 112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3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부산서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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