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에 내년 재량예산 10%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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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악화에 내년 재량예산 10% 구조조정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5.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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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통보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세입여건의 악화로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중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 할 것을 각 부처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외에 의무지출과 보조금, 출연금, 경상비 등에서도 지출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 19 이후 경제활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소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부처별로 재량예산을 10%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의무지출인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이다.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신규 핵심사업의 재투자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장과 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도 했다.

보조금, 출연금 정비와 경상비 절감도 기재부의 세부지침 내역에 포함됐다. 보조금은 보조사업 중 3년 이상 지원된 600여 개 사업을 중점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을 폐지하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고 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 기준을 마련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또 경상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기재부가 밝힌 세부지침에는 △건축사업 설계비 10% 내 디자인 비용 추가 반영 근거 마련 △건설, 통신공사 특성과 난도에 따라 4~5개 유형 세분화 및 설계비 차등 지원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강화 △새로운 전시 문화시설,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점검 절차 강화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에 쓰이는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각 부서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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