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개헌안 발의' 헌법 개정안 8일 본회의서 표결...통합당은 불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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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개헌안 발의' 헌법 개정안 8일 본회의서 표결...통합당은 불참할 듯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5.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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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변호사협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ㆍ제도 개선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변호사협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ㆍ제도 개선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대통령과 국회만이 가능한 개헌안 발의를 국민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오는 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전망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대표 권한대행)와 8일 본회의를 해서 발의된 개헌안을 절차적으로 종료하기로 상호간에 접근 중"이라며 "나머지 (계류)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들끼리 15일 이전인 11일이나 12일쯤 본회의를 하도록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가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한편 개헌안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구하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공수처 후속법안,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은 새로운 여야 원내 지도부 선출 이후로 미뤄지면서 의사일정 합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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