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 완성’ 박차
상태바
전북도,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 완성’ 박차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5.05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구체적 로드맵 본격 추진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 (사진제공=전라북도)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 (사진제공=전라북도)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탄소융복합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체질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는 등 탄소융복합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먹거리인 탄소융복합산업을 위한 추진계획을 4일 밝혔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탄소산업 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만 추진해왔던 탄소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전북도는 소재생산–중간재–부품(복합재)-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의 완성을 통해 탄소융복합산업의 체질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그동안 전북과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끌어 온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될 수도 있는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이를 서두를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2020년~2024년, 5개년)을 수립해 탄소소재융복합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소재산업의 생태계 체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면서 향후 5년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과제를 발굴·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지정된 전주 탄소특화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에서 탄소산업의 전주기가 이뤄지도록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국산 탄소섬유의 적용분야를 확장하고 다양한 응용제품에 대한 실증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응용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이 실증되면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다양한 응용제품의 출시와 활성화로, 탄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예상된다. 이미 전북도는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 전문가 심사 및 컨설팅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말에 최종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추진과 함께, 탄소소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재)을 개정된 법에 따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아 탄소융복합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상임위 단계의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둔다’라고만 정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진흥원을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융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규 설립시에는 최소 5년~6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고, 기관의 위치 선정에 따른 지역간 불필요한 쟁점도 엄연히 존재했는데 수정안에서 추가된 조항으로 인해 기술원의 진흥원 지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지난 2010년 중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고 2013년 효성과 함께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출시했으며,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수많은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한 연구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탄소소재분야의 정책에 대해 정부와 공동 대응하는 등 정책기능도 인정받는 등 전국 유일의 탄소소재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년여의 오랜 기다림 끝에 이뤄진 탄소소재법 개정은 지역에서 씨를 뿌린 탄소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