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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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4.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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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폐해 홍보와 투약자 치료보호에 도움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도민 홍보 및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수기간은 오는 5월 1일~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자이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고, 가족이나 보호자 등 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 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치료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불구속 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자수한 마약사범은 8명이며, 지난 2019년 5월 부안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전북지방청에 자수한 동거커플에 대해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수사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서 전라북도가 마약청정지역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탄탄한 사회적 감시망 덕분”이라며 “이번 특별자수기간에도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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