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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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4.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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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탄소국가산단, 효성, KIST 분원, 인력양성 등 강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을 뼈대로 하는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라북도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된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8월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18년 2월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뒤 같은 해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기재부의 신규 기관 설립 반대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묶여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전라북도는 20대 국회 임기 중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을 벌여왔다.

특히 탄소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들어 기재부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탄소소재법 개정 동의를 끌어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 활동을 펼쳐 협조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부 장관은 기존 탄소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북에는 현재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양산하는 효성첨단소재㈜의 생산공장이 있다. 효성은 이 T­700급 탄소섬유 양산기술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또한 전북에는 국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탄소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3개 대학에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돼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에는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한 바도 있다.

탄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북도는 한국 탄소산업계와 공동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탄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종합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꾸고, 탄소산업진흥원 건립을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면서 “이제 100년 먹거리를 실현할 대망의 탄소산업 종합컨트롤타워 건립이 가능해졌고, 앞으로 탄소소재법 시행에 맞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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