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회의원, ‘탄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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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탄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4.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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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산업 발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힘껏 뛸 것”
(왼쪽부터) 김성주 국회의원과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제공=김성주 국회의원 사무소)
(왼쪽부터) 김성주 국회의원과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제공=김성주 국회의원 사무소)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소재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했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고 2년여만에 통과시켰던 김성주 당선인은 29일 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소위에서는 기존에 발의됐던 개정안에서 제시한 탄소산업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 대신, 탄소산업 연구·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탄소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의결 됐다.

이로써 탄소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 중인 전주시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대한민국 탄소소재산업의 연구와 진흥의 중추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주 당선인은 올해 2월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법사위 간사를 만나, 탄소법안의 법사위 상정 및 국회 통과를 적극 요청했다. 또한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송기헌 간사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성주 당선인은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앞두고 탄소소재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2014년 직접 처음으로 만들어 국회를 통과한 탄소산업육성법안이 밑거름이 돼, 대한민국과 전북의 탄소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탄소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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