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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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4.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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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세정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가능…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감정원 동부지사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4월 29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소재한 개별주택 1만7,964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동대문구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감정원 동부지사(02-2216-6811)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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