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초등학교 주변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5월 초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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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초등학교 주변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5월 초 설치 완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4.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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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 주변 ‘활주로형 횡단보도’ 6개소 시범 설치 운영
횡단보도에 LED 조명 표출, 운전자 시인성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
금천구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을 개선하고자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사진=금천구 제공
금천구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을 개선하고자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사진=금천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지난 3월 2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을 개선하고자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조사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중 경사가 심해 위험한 장소 6곳을 우선 선정해 설치를 진행한다. 시범 설치장소는 금동초, 탑동초, 문교초, 정심초, 가산초, 신흥초 주변 11개 횡단보도로 선정했다.

 구는 5월초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 옆에 매립형 LED등을 설치,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다. 매립형 LED등은 조도센서를 통해 자동 점멸되는 방식으로 작동해 밤길 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가시거리가 짧을 때도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020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 옐로카펫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초등학교 주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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