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지·변경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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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지·변경 집중 단속 ’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4.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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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단속 모습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화물차 단속 모습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28일 익산장수고속도로 완주톨게이트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차량 속도제한 장치를 무단 해제 또는 변경하고 차량을 운행한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화물차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는 속도 제한장치를 운전자가 차량 운행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해제하거나 변경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다가오는 5월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이 대폭 증가될 것을 대비해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고속도로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격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5톤이상 화물차 약 30여대를 검사했고, 정비불량 차량과 적재불량 차량을 1대씩 적발해 각각 정비명령과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우려했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및 변경 차량은 적발되지 않았다. 

화물차 등에 장착되는 속도제한 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돼 있으며, 3.5톤 초과의 화물차량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로 대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준관 9지구대장은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의 무단 조작행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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