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인 '중국 입국 패스트트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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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중국 입국 패스트트랙' 가능해진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4.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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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원칙적 내용에 한중 간 합의...곧 발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주한 중국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주한 중국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따라 한중 양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8일 양국 기업인의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한중이 합의했고 조만간 협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측 강경화 외교장관도 이를 확인했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인들이 중국 입국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한중간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고, 구체적인 사항을 다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28일 외국인 전면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후 중국 내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종사자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싱 대사는 “그간 한중 두 나라의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 환경이 대규모로 발발한 감염병의 위기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최근 중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비자를 발급한 건수는 108건이었지만, (그 중) 한국인에 발급한 비자가 굉장히 많았다. 중국은 한중간 경제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 직원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상호방문 원활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 관계자의 업무복귀와 조업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감세 감면, 금융 지원 등 기업재난지원 정책은 외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지원하면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해외 각국에서 코로나19로 고립된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기업인 예외입국을 위한 교섭도 진행 중”이라며 한중간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아 입국한 뒤, 현지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이 나오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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