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고객 금리선택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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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고객 금리선택권 박탈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4.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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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제주은행 새희망홀씨 고정금리만 고집

[매일일보]은행들이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픽스(COFIX), 코리보(KORIBOR) 등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정금리만을 적용해 고객이 저금리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신용등급 5~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으로 연 금리 14%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취급 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제주은행 등은 코픽스, 코리보 등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위험부담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만을 강요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정금리만을 취급하는 이유에 대해 한가지로 말하기 어렵지만 리스크를 은행이 모두 안고 갈 수는 없어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를 가장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과 전북은행은 새희망홀씨의 금리를 1년 변동주기로 적용해 대출기간 1년 미만인 단기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금리처럼 동일한 이자를 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금융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은 없다. 변동금리만을 취급해 경기활성화로 금리가 오를 경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액대출이고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상품이다 보니 금리가 변동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객들은 고객의 소득에 맞춰 고정적으로 이자가 나가는 것을 선호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의 선택권한을 준 은행도 있다.

KEB외환은행과 IBK기업·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새희망홀씨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모두 취급하고 있다. 변동금리도 무늬만 변동이 아닌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변동주기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변동금리를 취급하지만 변동주기를 3개월에서 5년까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금리체계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상품인 만큼 서민금융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정·변동금리 선택은 은행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 강요할 수 없다"라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은행들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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