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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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부과
  • 박시은 기자
  • 승인 2013.04.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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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셀트리온홀딩스가 부채비율 200%를 초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주)셀트리온홀딩스의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17.7%로 지주회사 부채비율 기준을 초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채비율 초과행위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시정할 것이다”며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시장 지배 확장을 방지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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