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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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세요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04.2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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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달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수, 제품가격의 80~90% 지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ㆍ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 지체ㆍ뇌병변, 청각ㆍ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인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고, 지원품목은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터치모니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91개 제품이다.

지원범위는 제품가격의 80~90%이고 나머지 10~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 제품은 제품가격의 10%를, 100만 원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10만 원에 100만 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하면 된다.

광학문자판독기(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고, 보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나 시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시청 2층에 마련된 민원인 임시 접견실(코로나19 청사 통제)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성인은 위임장 및 수임(대리)자 주민등록등본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계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보급대상자는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심층방문상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17일 최종 선정(우리 시 홈페이지 공지 및 우편통보)되고, 보급은 납기 내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시작된다.

대전시 서경원 정보화담당관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을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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