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 5월 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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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 5월 8일까지 연장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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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매출감소 미 입증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 확대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예산군은 지난 4월 6일부터 예산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에서 접수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접수 기간을 5월 8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예산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2∼3월중 실직자 외 4월 22일까지 실직한 자를 추가 지원하고 매출감소 입증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 현장 모습

다만 매출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로 실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자금 적용대상 확대와 접수기간 연장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실직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지원접수 장소는 예산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이며 자세한 지원내용 및 기준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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