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제작·판매·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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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제작·판매·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4.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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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왼쪽 네번째)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왼쪽 네번째)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하거나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유죄 판결 이전에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으로 처벌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독립 몰수제'가 위헌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백 의원은 "각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최근 대법원 디지털성범죄 양형 강화 발표와 관련해선 "지금 법률안 자체가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양형이 나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에 향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형위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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