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만명에 10.1조 투입해 코로나 실업대란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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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만명에 10.1조 투입해 코로나 실업대란 극복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4.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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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비상경제회의 통해 고용안정특별대책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0조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고용안정특별대책은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수혜 대상은 총 286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4개 업종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 등 5개 업종을 추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된 업종 종사자들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또한 연체료 없이 체납 유예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해 기업이 우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융자를 상환토록 했다.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와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 명이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도 함께 추진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한 이후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실업대란'의 피해를 덜기 위해 실업자들의 구직급여를 3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지원대상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규모는 2020년 일자리예산(25.5조 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 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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