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정치검찰이 불법적·정치적 기소...시민들이 이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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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정치검찰이 불법적·정치적 기소...시민들이 이미 심판"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4.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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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1일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치검찰에 의한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특히 그는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을 무죄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검찰이 불법적·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언론을 조종하거나 결탁하는 등 행태가 반복되는 듯해 유감이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은 정치 검찰들"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기소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기소 시점이나 입건 날짜도 거짓말하고 언론에 유도한 걸 보면 사전 성격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최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당선자가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다. 최 당선자는 재판에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는 당선 직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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