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소득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20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오는 2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29일까지로 연장하여 오늘(20일) 수정 공고했다.
이번 수정공고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고소득자(연 7,000만 원 이상)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또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 제출을 생략해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소득수준 등 심사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등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며,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해 총 23,000여 명을 지원한다.
시는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오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공고 및 Q&A’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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