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78개 업체 약 4,000만 원 감경혜택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는 16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두 달 간 50% 감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시 발생되는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영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60개사, 지원시설 7개사는 3월과 4월 이용분에 대해 총 4천여만 원의 감경혜택을 받게 되며, 고경농공단지 입주기업체 11개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인 입주기업협의회에 운영비 5백만원을 추가지원 함으로써 간접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을 위해서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에 지원하던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및 기숙사 임차비도 확대 지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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