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족쇄 풀렸다...180석 여당, 개헌 빼고 못하는 입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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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족쇄 풀렸다...180석 여당, 개헌 빼고 못하는 입법 없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4.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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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등 추진
추가 의석 확보시 단독 개헌안 발의도 가능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포함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이 됐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단독 개헌안 의결을 제외하고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뛰어넘은 전방위적인 의결권을 갖게 됐다. 향후 국정 운영과 입법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16일 총선 개표를 완료한 결과, 민주당과 시민당은 총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180석은 전체 300석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한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모다. 민주당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각종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들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이어 경찰개혁법안 등 후속작업을 추진해 왔다. 

또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준연동형 선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재개정도 예상된다. 앞서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원천적으로 (위성정당 출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선거법은 이번 일에 대한 반성에서 필연적으로 다시 논의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지지와 가장 가깝게 의석이 배분되게 하고 소수 의견도 의회정치에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짓밟혔다.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되게 하는 선거법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도 추가 의석 확보 여부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은 이미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범여권인 소수정당, 무소속 정당과 연합한다면 개헌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개헌 의결정족수인 200석까지는 확보하지 못해 단독 발의 후 단독 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과의 논의 없이 개헌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 개헌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좌절됐다. 이후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 전에 만들어진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손발을 묶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개헌과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 민생경제 입법 모두 막아서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총선을 앞두고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언론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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