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긴급구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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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긴급구제 않기로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4.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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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인권위는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긴급구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인권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 “진주의료원이 환자 강제퇴원 종용으로 환자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환자 3명·가족 5명과 함께 인권위에 긴급구제을 요청했고, 인권위는 27일 조사관을 진주로 보내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26일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휴업 예고기간을 가졌고 지난 3일에는 한 달간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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