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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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4.1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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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기본소득’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명실상부한 ‘시민권’을 획득한 사태가 한국 사회에 벌어진 것이다.

현재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기본소득은 결국 재원마련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시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아, 복지를 이런 방식으로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경제도 활성화되는구나!’하고 이런 경험과 깨달음은 ‘재난’일 때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지급하자는 생각으로 전개·발전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불안정노동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도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점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노동에 기초한 사회보험 제도는 불안정노동자에 가까운 사람들, 즉 충분한 기여금을 낼 수 없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소득 활동자들을 포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술혁명이 기본소득의 시대를 재촉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안은 천연물, 즉 토지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유세로 환수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는 방식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는 본래 모두의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인간은 토지의 양을 한 뼘도 늘릴 수 없다. 게다가 토지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도 없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다.

둘째, 토지의 가치 상승은 개별토지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고 사회 전체에 의해서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토지 가치의 핵심은 ‘위치’인데 이 위치는 바로 사회가 만든다. 따라서 토지 가치를 사회가 환수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누리는 것 자체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셋째,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는 이익, 즉 매매차익과 매입 가액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임대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활동이다.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집중에서 보유세를 부과하면 매매차익은 크게 줄어들고 임대수익도 평균 수익률에 수렴하게 된다. 즉, 부동산 투기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를 상상해보라.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말이다. 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민유지 전체에 실효세율 0.5%(비례세율)를 적용하면 모든 사람에게 1년에 6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4인 가족이면 240만원이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85.9% 세대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순수혜 세대’가 된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38.7%의 세대는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고 혜택만 있다.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전체 가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무주택가구도 혜택만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도 보장하며 부동산으로 인한 ‘부당한’ 불평등과 사회갈등과 환경파괴도 줄일 수 있는 길을 논의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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