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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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실시
  • 김재덕 기자
  • 승인 2020.04.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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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30만 원 지원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매일일보 김재덕 기자]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2일 기준 영암군 내에서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및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영암사랑상품권 3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제외업종은 약국, 한약방을 비롯한 보건업과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태양광발전업(풍력 포함)이고 전남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인 코로나19 관련 개인택시와 택시종사자 등 또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9일까지로, 이중접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1인 사업체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별 부과내역서) 등이다.

신청·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발급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암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금에 대한 3% 이자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급, 전남신용보증재단 1억 원 출연, 영암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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