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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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0.04.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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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번 달 부과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동안 19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의 별도 신청없이 4월 부과 분부터 감면되며, 감면액은 4,400여건에 월 6억3천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이에 앞서 3월 24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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