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코로나19 피해 지원…“해지보단 제도 통해 유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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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코로나19 피해 지원…“해지보단 제도 통해 유지 하세요”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4.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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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보험업계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보험 해약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납입 유예’ 등의 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만기연장 등 제도적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감액완납 제도 △자동대출납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소비자가 처한 납입 환경에 따라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단 각 보험사와 상품별로 적용 여부와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한 문의가 필수다.

이 밖에도 협회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원금·이자 상환유예)와 보험금 지급, 보증 및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면서 “필요 시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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