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건물 월 임대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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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건물 월 임대료 최대 50% 감면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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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캠코 사장(중앙)을 비롯한 캠코 임직원은 매주 월요일 오전 ‘코로나19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해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캠코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캠코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우선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율을 1%로 낮추기로 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2.5~5%를 적용했는데 이를 1%로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최대 80%까지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캠코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국유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10개월간 50%, 캠코재산은 6개월간 25%를 감면해준다.

또 세일즈앤리스백(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ale&LeaseBack) 지원 기업과 해당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임대료를 25% 인하해주는 방안도 시행한다. 

총 61개사가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올해 신규로 세일즈앤리스백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기 2년간 임대료를 30%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세일즈앤리스백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 기업에 재임대 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기업의 중장기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신규자금 지원도 늘린다. DIP금융 지원 규모를 최대 450억원까지 확대하고 회생 중소기업 PEF 투자에서 캠코의 LP투자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캠코선박펀드 연간 투자 규모인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사 사업비 440억원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특별재난지역의 채무자와 실업·휴직·임금체납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90%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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