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를 보류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국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영화의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디브이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넷플릭스를 통한 영화의 해외 공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내 공개는 가능하지만 결국 넷플릭스는 한국과 전 세계 공개를 보류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